순천부 공형의 문장
삼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곧 도달된 감결의 내용에 ‘본읍 비류의 소요상태가 근래에는 과연 어떠하냐? 그 사이에 반드시 장위진(壯衛陣)이 초토(剿討)를 거행한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 후로 과연 비류의 소요가 그치었느냐? 다시는 비류가 방자하게 구는 일이 없는지 소상하게 탐지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부 성 밑에 있는 각처의 동도 수천 명이 둔취하여 소요를 일으키므로 이 달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문장(文狀)으로 알리옵고, 위의 진술한 건에 대하여 명령을 들으려고 문장을 올리오니, 양호순무좌선봉(兩湖巡撫左先鋒) 사또께서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국 503년 12월
기관(記官) 이(李)
호장(戶長) 김(金)
관사(官司, 순천부사)의 자리가 비어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힘을 다해 공을 많이 세운 것은 더욱 가탄할 일이다. 연달아 치보하도록 할 것.
을미년 정월
양호순무좌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