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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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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구례현감이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2월 28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28일
일러두기

구례현감이 첩보합니다.

방금 도달된 감결의 내용에 ‘본읍 비류의 소요상태가 근래에는 과연 어떠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장위진이 초토를 거행한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 후로 과연 비류의 소요가 그치었느냐? 다시는 비류가 방자하게 구는 일이 없는지 소상하게 탐지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위진은 이 달 초9일 본현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루 머물고 나서 11일 본현의 접주(接主) 임정연(任定然)과 접사(接司) 양주신(梁柱臣)을 군진 앞에서 포살하고 출발하여 순천부(順天府) 북창원(北倉院)으로 향한 연유를 이미 첩보하였거니와, 본현 경내의 이른바 ‘동도로서 불법자행을 더욱 심하게 하는 일곱 놈’을 계속 의병소(義兵所)에서 장위진의 영칙(令飭)에 의하여 죄인이 오는 대로 처단하였고, 그 나머지 비류는 거개 협종으로서 지금 이미 비류에 대한 행동을 그만둘 줄 알기 때문에 과연 다시는 방자하게 구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좌선봉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인) 28일 행현감(行縣監) 조(趙)

이후의 상황을 계속 치보하도록 할 것.

을미 정월 (인) 000

양호순무좌선봉 (화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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