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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행 진도도호부사가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2월 30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30일
일러두기

행 진도도호부사가 첩보합니다.

본부(本府)의 경내에 있는 비류(匪類) 손행권(孫行權)과 김수종(金秀宗) 두 놈을 잡아서 가둔 것에 대한 연유를 전번에 이미 치보(馳報)하여 ‘읍(邑)으로부터 결정해서 처리하라’는 제교(題敎)를 삼가 받았거니와, 각별히 추적 정탐 끝에 뒤쫓아 가서 이방현(李方鉉), 김윤선(金允善), 주영백(朱永白), 김대욱(金大旭), 서기택(徐奇宅) 등을 붙잡아 아울러 엄격히 가두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 보고해서 처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 26일 경군 영관(京軍領官)이 병정을 거느리고 경내에 들어와서 벽파진참(碧波津站)에서 유숙하고 다음 날 27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무렵 읍참(邑站)에 이르러, 본부의 성을 지키는 군인과 백성들을 모두 헤쳐 보내고 갇혀있는 죄인들을 차례로 취조한 뒤에 손행권, 김윤선, 김대욱, 서기택은 민중 앞에서 죄의 경중을 따라 처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하여 각각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 성을 지킬 때 읍(邑)으로부터 춘궁기(春窮期)에 진휼(賑恤)하려고 열심히 모아둔 곡물 및 성을 지키는 데에 쓸 비용과 급할 때 쓰려고 사서 둔 벼 1백 40석을 경내에서 몹시 곤궁하게 사는 백성들을 초치하여 진정례(賑政例)에 의해서 다 나누어 먹였으며, 같은 달 30일 회군(回軍)하여 우수영(右水營)으로 향해 갔습니다.
경군(京軍)이 머무를 때 든 비용 2백 냥 4전 3푼은 영관(領官)의 지위(知委)에 의하여 본부에서 납입한 공전(公錢) 중에서 계산하여 감할 뜻으로 순영문(巡營門)에 논보(論報)하였으며, 그에 대한 상황을 아울러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좌선봉께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인) 30일 행부사(行府使) 윤(尹)

죄인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한 일은 이미 일본 군진에서 상세히 들었거니와, 경군은 다만 30명 뿐인데, 3일 머무는 비용이 이처럼 많은지 명목을 모두 적어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을미 정월 (마패) 해남읍에서

양호순무좌선봉 (화압)

주석
지위(知委) 명령을 내려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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