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현감이 첩보합니다.
교도소진중(敎導所陣中)에 쓸 회룡창(回龍槍) 1병(柄), 탄환 6궤(櫃) 및 내사(內賜)한 북어(北魚) 1척(隻), 목면갑(木綿甲) 1척을 순무영(巡撫營)의 별무사(別武士) 김영호(金永浩), 순령수(巡令手) 엄대순(嚴大順) 등 3명에게 거느려 보냈는데, 그 일행이 지나갔으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께 올립니다.
…… 현감(縣監) 최(崔)
도달된 공문을 수령함.
을미 정월
…… 유숙하였는 바, 이 땅은 바로 순천(順天)과 낙안(樂安)을 가는 길이 갈라진 곳입니다. 오는 길에 회군(回軍)하였으므로 자연 정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진(大陣)이 어느 지방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순천부로 향하여 며칠 유주(留駐)할 계획이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좌선봉께 올립니다.
개국 504년 정월
별군관(別軍官) 유(柳)
이(李)
각처의 군수(軍需)와 호궤(犒饋)를 응당 전보하겠거니와 속히 순창(淳昌), 담양(潭陽) 등지로 달려가서 진을 치도록 할 것.
3일
좌선봉(左先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