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 판관이 상고합니다.
본읍에 있는 각 명목의 관방(關防)과 첩지(帖紙)를 모두 모아서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올려 보내고, 본진(本陣)의 첩지는 별도로 봉해서 진도소(陣到所)로 보냈으며, 각 관(官)에서 민간에 폐단을 만드는 따위는 각각 금하였고, 남은 비류를 초포할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략(方略)을 설정한 다음 조목을 나열해서 치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좌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4년 정월
도달된 공문을 수령함.
19일
양호순무좌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