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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
  • 기사명
    11월 26일 순무사에게 올리는 편지[上巡撫使書 至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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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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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순무사에게 올리는 편지[上巡撫使書 至月二十六日]

비류(匪類)는 달아났고 전주성은 우선 깨끗해졌다고 하나 공사(公私)간에 쌓아 놓은 것이 텅 비었고, 집들이 모두 비어 있어서 군량을 마련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마침 비류가 삼례(參禮)에 비축해놓은 곡식 100여 포가 있어 지금 운송을 했으나 3일 식량에도 차지 않습니다. 신임 완백(完伯, 전라 감사)이 그믐 전에 부임할 듯 하나 그 사이에 대비할 방도가 어려운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삼례에서 본 것을 말한다면, 빗살처럼 늘어선 부요(富饒)한 마을과 역촌(驛村)의 대부분이 비었고 망가진 집도 많아 보는 것마다 참담하였으며 전진하는 연로(沿路)도 이와 같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해임된 전라 감사가 아직도 성안에 있는데, 그가 겪은 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사에게 옷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은 독려할 한 가지 일입니다. 순무영 소속과 각 영(營, 통위영과 경리청)의 병사에게 1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내려 보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탄환의 일은 일본군의 진중에서 1만개를 가져 왔는데, 겨우 경리청의 《군사가》 가진 총에는 쓸 수가 있었으나 사거리가 200보에 지나지 않아 단지 포소리만 낼 뿐입니다. 또한 20개를 나누어 주는 데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내포에서 쓴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통위영의 진중에는 몇 십 개가 남아 있었으나 천안에서 가져온 탄환은 애초에 모양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의견을 내어 모양을 바꾼 것이 거의 수 만개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긴요하게 쓸 것이 이와 같이 구차한데다가 매우 넉넉하지 않아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탄환의 모양을 바꾼 참모원(參謀員)에게 따로 포상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을 기다렸다가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읍에 각 부대를 나누어 보내 《적을》 추격하여 잡고 소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상의한 뒤에는 일이 또한 자유롭게 하기가 어렵고, 소인(小人)이 전주성을 갑자기 떠난 데에 불과한데 약간의 자황(雌黃, 남의 비평)을 다시 받으니 한탄스럽습니다.
반전(盤纏, 노자)의 일은 교도대의 진중에서 나누어 준 것으로 전주성에 도착하여 보내어 줄 계획이었으나, 통위영의 병사들은 그들을 어떻게 먹이는 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여비를 아직 나누어 주지 않은 일로 오히려 불만을 품고 저에게 허물을 돌립니다. 그러나 1달분의 《월급을》 받아 이어서 나누어 준 뒤에야 무지한 놈들이 멋대로 말을 하여 사단(事端)을 일으키는 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도대 진중의 1달 《월급을》 지급한 것을 안다면 반드시 흩어져서 곤란한 일이 생기는 처지를 면하지 못할 터인데, 이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하였으나 아직 처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도대의 진중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공궤(公饋, 관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가 많고 관례에 따라 비용을 받으나 통위영의 진중만은 《그런 것이 없어》 이처럼 반박하고 불평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만 일의 형편을 보아 다시 아뢸 계획입니다. 제 일은 번거롭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 저것은 공적인 일이고 이것은 사적인 일이든 간에 아무쪼록 헤아려서 무사히 변통해주신다면 정말로 다시 살려주시는 은택일 것입니다. 헤아려서 처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어영(摠禦營)과 용호영(龍虎營, 대궐의 숙위와 호종을 맡은 군영)의 장졸과 기마(騎馬) 및 복마(卜馬, 짐을 싣는 말)로 진중에 온 자들만이 반료(頒料, 매달 주는 料를 나누어 주는 일)와 삭하(朔下, 다달이 내려주는 급료의 하나)의 처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각각 집에서 《온》 편지를 보고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종종 있어 동등하게 보아 대우해야 하는 처지에 억울하고 측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영에 지시해서 출정한 장졸에게 봉급을 마련해주어 구석을 향해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예급조(例給條, 관례에 따라 주어야 하는 봉급을 가리키는 듯)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주석
총어영(摠禦營) 1888년에 5군영체제를 3순영체제로 개편하면서 친군 별영(別營)을 바꿔 부른 군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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