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나주 목사의 첩보[正月 十一日]
행(行) 나주 목사가 첩보할 일은, 지금 도착한 도(道)의 관문(關文)에, “그 우수영(右水營)은 바로 중요한 요충지로 고졸(雇卒)과 칙사(飭士,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듯)의 비용을 전적으로 각 읍(邑)의 방번전(防番錢, 당번이 번을 서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돈)에 의지하였으나 지금 각 읍의 해당 색리(色吏)들이 시요(時擾, 동학군이 일으킨 소요) 때문에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망(法網, 법의 그물)이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겠는가? 본진이 지금 영하(營下)에 이르러 음식을 접대할 방도로 각 읍에 배정해야 할 형세이나, 그 폐단을 생각하여 본읍에서 해당 영(營, 우수영)에 납부해야 할 공전(公錢) 중에서 융통하여 뒤에 적어 관문(關文)을 보낸다. 이 돈을 전부 우수영에 납부하니 도착한 고환(考還)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납부가 지체되면 해당 색리와 공형(公兄)을 병사를 딸려 행도소(行到所)로 잡아서 올려 보내 엄중히 조치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후록後錄
4월 : 159냥 1전 8푼
5월 : 240냥 5푼
6월 : 350냥 2전 6푼
7월 : 358냥 5전 4푼
8월 : 344냥 5푼
9월 : 157냥
10월 : 157냥
11월 : 157냥
12월 : 157냥
휴번전(休番錢) : 409냥 4전 6푼
3차전문정전(三次箋文情錢) : 254냥 6전
죽물전(竹物錢) : 88냥
합전(合錢, 총계) : 3056냥 1전 4푼
쌀값 50석 : 1300냥
실제 남아있는 돈 : 1756냥 1전 4푼
후록(後錄)과 관문(關文)입니다.
방번전(防番錢)은 장사(將士)의 급료와 고졸(雇卒)의 비용인데 읍에서 납부하는 것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지나서도 납부를 미뤄 떼어 보내라는 관문(關文)의 지시를 받는 데에 이르러 그것을 거행하니 진실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본주(本州, 나주)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동도(東徒)가 엿보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을 지킨 연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약탈을 당한 뒤에 모든 공전(公錢)의 징수가 정지되었습니다. 본읍 수군(水軍)의 1년 동안의 군수(軍需)가 늘 넉넉하지 않은데, 더욱이 지금 대군이 주둔하여 지공(支供, 음식 비용)이 엄청납니다. 경비를 마련하는 데 갈등이 따르지만 방도가 없습니다. 관문(關文,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으나 군색한 읍의 형편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멀리서 괴로움을 아룁니다. 방번전(防番錢) 중에서 180냥을 아무쪼록 들어 먼저 우수영에 보내고, 죽물전(竹物錢) 88냥은 이미 해당 영의 이방 주창훈(朱昌勛)에게 바꿔주어 표(標)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정전(箋文情錢)은 새로 만든 《세금에》 관계되어 이것을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논의가 없는 듯하니 이런 뜻을 지금 해당 영(營, 우수영)에 논보(論報)해주십시오. 지금 읍의 형편이 너무도 어려워서 미납한 장부를 각각 청산할 길이 실제로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한을 넉넉히 주시어 요사(擾事, 소란스런 일로 동학군의 소요)가 완전하게 안정된 뒤에 거두어서 납부하도록 헤아려서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 이것은 실제로 매우 시급하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군수품이다. 특별히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다시 지시를 기다려서 수송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