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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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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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其四]
보고하는 일입니다. 장졸(將卒)을 거느리고 20일에 양찬(糧饌, 군량) 대금 27,470냥 중에서 통위영(統衛營) 영관처(領官處)에 11,826냥을 나누어 주고, 교도소 영관처에도 11,400냥을 분배한 연유의 일입니다.
제(題):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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