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하나 [其三十一]
보고하는 일입니다. 운량관(運粮官) 양성현감(陽城縣監) 남계술(南啓述)의 보고에, “이달 12일 본진이 수원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군수 물자로 배정한 것은 용인현(龍仁縣)에서 보낸 돈 3,000냥과 쌀 40석, 과천현(果川縣)에서 보낸 돈 225냥 7전과 쌀 15석입니다. 그런데 군진(軍陣)에서는 쌀을 대전(代錢)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을 합치면 55석인데 1석이 시두(市斗)로 13말이 되니 1말을 1냥씩 계산하면 모두 715냥이 되고 여기에 보낸 돈이 3,225냥 7전이니 도합 3,940냥 7전이 됩니다.
그 중 수원부에서 머무를 때와 출발하여 진위현의 끝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쓴 비용이 모두 3,440냥 7전이며 남은 돈이 500냥 6전 3푼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우선 유치(留置)하였고 받은 돈과 쌀 및 지출한 비용은 구별해서 책자를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용인현에 나누어 배정한 장작 600속(束), 짚 200속은 숫자대로 운반해 왔으며 모두 일본 병사에게 내주었습니다”라고 그 사정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만든 책자는 다듬어 함께 올려 보냅니다.
제(題): 책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