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셋 [其五十三]
보고하는 일입니다. 본진의 군수물품을 실어오던 총어영 복마군(卜馬軍) 이흥복(李興卜)이 이달 초 5일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인정상 매우 불쌍하여 지방관에 명령하여 양주(良州)에다 우선 염습하게 하였습니다. 죽은 이의 인마(人馬) 비용은 그 날짜를 계산하니 4일이 되는 까닭에 일수만큼 다 내주었고 앞길의 역참 각 관부는 무사히 서울로 호송하도록 일체를 관문으로 신칙한 연유의 일입니다.
제(題): 들으니 몹시 참담하고 측은하다. 해당 영(營)에 신칙하여 후하게 위문하고 구제함이 마땅할 것이다. 본영에서도 목포(木布)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