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셋 [其六十三]
보고하는 일입니다. 진잠 공형의 문서 내용에, “본 현에 현감이 아직 부임하지 않은 상황에, 전라도 김개남(金開男)의 포(包) 5,000여 명이 금산(錦山) 등지에서 이달 초 10일 신시에 본 읍으로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공해(公廨)의 문호 및 각 청(廳)의 등록된 문부(文簿)와 상고할 만한 자문(尺文)등속을 모두 파쇄하고 방화하는 한편, 창고의 자물쇠를 부숴 열고 환곡(還穀)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내 집들의 물품들을 파쇄하거나 빼앗고 유향소(留鄕所)의 공형 및 읍의 이속(吏屬)들을 주뢰(周牢)를 틀고 때려서 거의 사경에 이르러서 공문으로 보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날 11일 오시 경에 회덕의 신탄진(新灘津)으로 떠나면서 장차 청주로 향할 것이라 운운했지만 정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에게 명령하여 해당 영(營)의 좌 2개 소대와 우 1개 소대의 병정을 거느리고 오늘 신시경에 연기 등지로 출동시킨 연유의 일입니다.
제(題): 서둘러 병영에 통지하고 상황을 연속하여 급히 보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