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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일흔셋 [其七十三]

보고하는 일입니다. 보은 겸임 회덕현감 □□□의 보고 내용에, “방금 접수한 같은 군의 공형 등이 보고한 내용에 말하기를 ‘이달 15일 오시 경에 도내 옥천의 안내(安內) 창의소(倡義所) 대장 및 순무군관(巡撫軍官)이 본 읍에 와서는 공형을 초치하여 금동학사통문(禁東學事通文) 한 통을 내주면서 즉시 번역하고 베껴서 경내에 돌리고 그 상황을 창의소로 달려와 보고하라 하고는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베껴서 경내에다 돌려보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즉시 베껴서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기에 다음의 통문을 베껴서 뒤에다 붙여 급히 보고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인 통문을 이에 후록(後錄)하고 이를 베껴서 올립니다.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서둘러 보고하라는 제사를 보냈으나, 대장의 칭호는 심히 황당하고 본영 관군의 성명도 알 수 없으니 이는 정부(政府)와 본영의 양 아문(衙門) 간에 지휘가 있어야 되겠기에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연유의 일입니다.

후록(後錄):

옥천 안내 창의소 통문(沃川安內倡義所通文)

다음과 같이 통유(通諭)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성인 기자(箕子) 이후로 유학을 숭상하고 도의를 중하게 여겨왔다. 본조에 이르러 정치와 교화가 매우 밝아지고 생민들을 배양하시고 생육하신지 50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교(邪敎)가 어느새 스며들어 들끓더니 스스로 일컫기를 동학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속이고 꾀이더니 결국엔 밭 갈고 글 읽는 사람들을 몰아치고 위협하여 평민을 침범하고 약탈하며 마을에서 방자한 짓을 하였으니 하나하나 그 죄상을 세어보면 책에 다 적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성교(聖敎, 임금의 전교)가 매우 엄하여, 군사를 파견하여 완강하게 항거하는 자는 토벌하여 섬멸하고 귀화하는 자는 안무(安撫)하라고 명하셨다. 아! 저 어리석은 무리들이 포(包)를 만들고 당을 모아서 감히 왕의 군대에 대항을 하니 이들은 임금을 거역[無將]하고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대역의 죄인이 아니겠는가?

『춘추(春秋) 』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먼저 그 무리를 다스리고’ 또 ‘사설(邪說)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므로 사람마다 죽여도 된다’고 했으니 이것은 만고 이래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다. 근래에 동학으로 투입되는 자들은 밭 갈고 글 읽는 사람 또는 우매한 백성 아님이 없거늘 저놈들이 협박했거나 혹은 꾐에 빠트린 것이다. 이제 십행의 윤발(綸綍)을 보고 모두 다 귀화한 뒤에도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않고 인심이 끝내 안정되지 않고 있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애통한 눈물이 흐른다.

원하건대 각 마을의 여러분은 의구심을 품지 말고 서로에게 단단히 일러 경계하여 비록 저놈들이 만 가지로 협박하고 유혹하더라도 맹세코 따르지 말 것이니 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신민(臣民)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이 통문을 발송하니 이 글을 보고서 일제히 귀화하여 책자를 만들어 창의소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만일 거짓으로 귀화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거괴를 감추어 두고는 끝내 사사로움을 좇는 별탈이 있다면 그 마을은 마땅히 의병에게 도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모른다하지 말고 빨리 저놈들의 죄를 성토하기를 심히 바란다.

창의소장(倡義所長) 박정빈(朴正彬), 군관 육상필(陸相弼)

이에 이 통문을 각 마을로 전해 해당 마을이 귀화하면 책자를 만들어 군기(軍器) 등의 물건과 함께 하나하나 창의소로 수납(收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사로운 정에 끌리거나 탈이 있는 것을 핑계대고 감추어 두는 별탈이 있다면 해당 마을은 의당 의병들에게 섬멸될 것이다.

주석
거역[無將] 군친무장(君親無將).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시역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말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 장공(莊公) 32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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