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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본사관함등 日本士官函謄
일러두기

1895년 1월 3일[乙未 正月 初三日]

귀(貴) 진중(陣中)에 별무사(別武士) 안첨지(安僉知)라고 하는 자가 무안(務安) 진남면(鎭南面)의 양수녀(梁秀汝)에게 부탁을 받아 물침표(勿侵標)을 얻으려고 하였다. 전령(傳令)을 〈보내〉 박수기(朴壽起)로 하여금 가서 전하고 뇌물을 받게 하였는데, 박가(朴哥), 박수기놈도 다른 생각이 들어 병사 이창순(李昌順)의 창과 강한조(姜漢祖)의 슬갑(膝甲) 및 김순기(金順起)의 배자(褙子)를 빌려 경병(京兵)의 모양을 꾸며서 지나는 길의 민가를 출입하며 백성의 물건을 빼앗다가 교도대의 병사에게 사로잡혔다. 말에 실은 것을 조사했더니 여름 갈옷(褐衣)과 겨울옷 및 베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이놈들이 저지른 폐단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더욱이 비록 영지(令紙), 전령을 적은 종이가 없더라도 그 폐단이 없지 않고, 지금 전령을 보니 분명히 귀영(貴營)에서 나온 것이었다. 몇 천의 돈을 받은 일이 있는가? 박가 놈은 이미 쏘아 죽였고, 폐단을 저지른 연유는 창과 옷을 빌린 데에 있다. 어찌 한 통속으로 도모하지 않았음을 알겠는가? 종중(從重)에 따라 다스려서 백 명을 경계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주석
물침표(勿侵標) 농민군들도 전주 또는 집강소에서 이 표를 발행해 통행증으로 삼게 했다.
슬갑(膝甲)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위에다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껴입는 옷
배자(褙子)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종중(從重) 여러 가지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쫓아서 처벌하는 규정이다. 종중추고(從重推考)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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