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귀대(貴隊)에 교장(敎長)이라고 하는 자가 나주 관아에서 관리를 잡아 정비전(情費錢)을 토색(討索)하거나, 혹은 200냥이나 100냥을 태형(笞刑)을 가해 독촉했기 때문에 하리(下吏)들이 모두 도망을 갔다고 한다. 이러한 교장은 바로 귀 부대에서 엄중히 사실을 조사하여 그 사람을 결박해서 본대(本隊)에 압송해야 옳을 것이다.
둘. 귀대의 규칙(糾飭) 이하 병사 284명 가운데 군령(軍令)에 따라 귀관(貴官)의 지휘를 받는 자가 200명이고, 제1중대에 보충한 병사가 30명이어서 모두 230명이다. 230명 이외의 나머지 인원 54명은 바로 나주로 돌려보내는 게 옳을 것이다.
셋. 별군관(別軍官) 황범수(黃凡秀)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잡아서 결박하여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