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진이 호남에 주둔한 뒤에 오고 가는 경사(京司), 서울의 관아의 문첩(文牒)이 지체되거나 오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귀도(貴道)의 연로(沿路)와 기읍(畿邑), 경기도의 읍의 각 참(站)에서 척후를 서는 상민(商民)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도에서 세운 척후가 혹시 따로 새로운 규정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연읍(沿邑)에 지시하여 혹시라도 지체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지금 척후를 세운 상민이 설령 쓸데없는 비용이 있더라도 〈문첩을 전달하는 데에〉 느리거나 빠르며 없어지는 것에 대해 질책할 만한 부분이 있으나, 만약 점막(店幕)으로 대신 전달하게 한다면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읍에 엄중히 지시하여 폐단을 저지르는 두령(頭領)은 형률에 따라 처벌하고 특별히 단속해서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뜻을 화영(華營), 수원과 기영(畿營), 경기 감영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