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相考)할 일은 지금 도착하여 받은 순무영(巡撫營)과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보낸 전령(傳令)의 뜻을 베껴 써서 공문을 보냅니다. 지나는 각 읍의 형편을 실제로 날마다 차례대로 적어 바칠 방도가 없으나, 하루의 비용을 정해 귀영(貴營)에 계산해서 바친 뒤에야 보낼 수가 있기에 각진(各陣)의 원래 실수(實數)와 마련할 돈의 액수, 도내(道內)에서 경계(境界)에 들어온 이후에 호궤(犒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것한 비용과 마철(馬鐵), 말편자에 들어가는 것을 참작하여 정하고 날짜를 배정해서 뒤에 적어 공문을 보내니 이 숫자대로 바로 운송하여 보내주십시오. 교도소(敎導所)의 경우는 순무영에서 벌써 한 달치를 더 주었으나, 나주에서 여러 읍들에 받아서 사용하도록 벌써 수작(酬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치를 마련하여 받아서 사용할지의 여부를 다시 공문을 마련하여 보내어 이것 때문에 주둔하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순무영의 전령에, “매일 시간을 양분하고 오료(午料), 오전까지의 비용는 3전・불항(不恒), 임시 비용인듯은 3전이다. 행진(行陣)할 때에 5일에 1번 호궤(犒饋)를 하고 10일마다 미투리 1켤레와 마철전(馬鐵錢) 6냥씩을 규정을 정해 적어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군무아문의 전령에,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나누어 오료(午料)는 3전・불항비(不恒費) 3전 이외에 함부로 요청해서 지불하지 말라. 미투리와 마철(馬鐵)과 같은 〈경우는〉 진중(陣中)에 나올 때를 참작하여 계산하여 지급하고, 호궤(犒饋)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 5일에 1번하거나 10일에 1번을 하라. 지방관의 〈의견을〉 따르고, 자기 스스로 마련해서 지나치게 거두지 말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