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相考)할 일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에 경리청(經理廳)의 병사가 공적(公的)인 〈일로〉 전라도 등지에 갔으나 날마다 치러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귀영(貴營)에서 〈돈을〉 치루지 않았다는 글이 확실하게 있은 뒤에야 완영(完營), 전라 감영에서 〈돈을〉 줄 때에 실제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후록(後錄)하여 공문을 보냅니다. 귀영에서 뒤에 붙여 완영(完營)에 관유(關由)를 하여 숫자에 준거해서 주어 〈돈을〉 치르는 것이 지체되는 게 없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