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면(正安面) 역원동민(逆院洞民, 逆은 驛의 오기)의 등정(等呈)에서 동(洞)을 안정시킬 수 있게 완문(完文), 해당 관아에서 발급한 문서을 만들어 주십시오.
등정(等呈)에 대한 처분: 만약 관망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적발하여 잡아들이고, 나머지는 각별히 안도시켜 불안해하는 민(民)이 1명도 없게 하며 이것을 증빙으로 삼으라.
정안면의 월곡(月谷)과 달동(達洞) 2곳의 민이 〈올린〉 등정(等呈)에서 2개 동의 주민이 동도(東徒)의 거괴(巨魁)를 잡아 바치고 각각 그 생업을 안정시켰으나, 혹시라도 나중에 관병(官兵)의 침탈이 있을까 염려되니 폐단을 모두 막아주십시오.
처분: 거괴를 잡아 바치고 서로 이끌어서 새로워지니 매우 가상하다. 혹시라도 다시 〈그것을〉 빙자하여 침탈하는 놈이 있으면 경병(京兵)과 읍의 포교(捕校)를 막론하고 이름을 지목하여 잡아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