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순무좌선봉(兩湖巡撫左先鋒)이 상고(相考)할 일은, “각 읍에서 따로 수성군(守城軍)을 만든 본래 뜻은 해를 제거하고 백성을 위하는 데에 있다. 여러 읍에 각기 그런 명목의 〈수성군〉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경계를 넘어 폐단이 더해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읍의〉 경내에서 숨은 자가 있다면 몰래 해당 면(面)과 리(里)에 통지하여 힘을 합쳐 토벌하게 하고, 다른 읍의 민(民)인 경우에는 비록 명색(名色)이 접주라고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뒤를 밟아 체포해서 이런 폐단은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거듭 지시한 뒤에 만약 이런 소문이 들리면 해당 두령(頭領)에게 군률(軍律)을 시행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주장(主將)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 단속하도록 성화(星火)같이 각 읍에 알려주시면 더욱 다행스럽겠습니다. 반드시 보낸 관문(關文), 공문을 밝게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지관자(須至關者), 이 공문을 반드시 봉투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보아야 한다는 의미〉
이 관문을 개국(開國) 504년 1월 3일에 영암군(靈岩郡)에서 좌선봉 〈이규태가〉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냅니다.
편지 봉투 앞면
전라도 관찰사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양호순무좌선봉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편지 봉투 뒷면
마패(馬牌) 인장
(번역 :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