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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
  • 기사명
    갑오년 11월 4일 유기남(柳冀南)이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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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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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11월 4일 유기남(柳冀南)이 보낸 편지

사또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그 사이에 지내시는 형편이 어떠한지를 몰라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병 때문에 고생을 하여 근심스러우나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편안하니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가는 사인(士人) 구연청(具然淸)씨는 참의(參議) 구주현(具周鉉)씨의 삼종질(三從姪, 8촌 형제의 아들)입니다. 사람됨이 본래 비분강개하는 《마음이》 많은데다가 절조가 있어 떨쳐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종군(從軍)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올리니 헤아려서 군관(軍官)의 대열에 넣어주시어 나랏일에 애쓰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이 친구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 돕게 한다면 가까운 읍의 거괴(巨魁)를 남김없이 잡을 것입니다. 병사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앉아서 큰 공을 세우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생각하여 《그를》 쓰도록 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한다면 공사(公私)간에 모두 편할 것입니다. 이것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사또와 비록 평소 교분은 없으나 바로 친구간의 사람이니 특별히 생각해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립니다.

갑오년 11월 4일 하관(下官, 부하) 유기남(柳冀南) 올림.

어제 《보낸》 편지는 이 편지보다 먼저 도착하여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밤사이에 영감인 형께서 객지에서 피로한 뒤에도 편안하신지 그립습니다. 저는 여전히 볼품이 없습니다. 동요(東擾)는 이로부터 진정되겠으나 한번 대진(大陣, 본진)을 겪어서 6개 동네가 남아 나는 곳이 없는 가운데 또 병정(兵丁)·의병(義兵)·일본군이 연달아 여기에 온다는 얘기를 날마다 몇 차례 들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병정이 여기에 왔을 때에 동도(東徒)를 찾아내어 잡는다고 온 동네의 남정들은 비록 어린애라도 전부 결박하여 진중(陣中)에 두었습니다. 병정들은 마을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양반집과 상놈집을 가리지 않았고, 죄가 있거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잡아가니 사는 백성들이 어찌 생업을 보전하겠습니까? 형이 만약 이 동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을》 안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동네가 귀화를 했다면 병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말로 전령을 보내어 네거리에 붙여서 이 폐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 따로 폐단을 막을 방도가 있는데, 저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각별히 엄중하게 단속한 뒤에야 흩어지는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아려서 조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정신이 매우 산란하여 이만 줄입니다.

귀영(貴營, 순무영)의 별군관(別軍官) 차첩(差帖, 임명장) 2장은 유학(幼學) 최헌영(崔憲永)과 가선(嘉善) 한시영(韓時永)의 이름을 적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오진산(吳珍山, 진산 수령을 지낸 오아무개)의 일은 제가 비록 난처한 데가 있더라도 영감께서 생각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편지 2통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같은》 마을에 《살았던》 교분에다가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된다면 저의 간섭이 매우 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비(南匪, 호남의 동학군)의 일은 매우 급박하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들을》 격퇴하고 대승의 보고가 있었습니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소임이니 가볍게 보아 방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처분 중에 군기(軍器)를 거두어들이라고 하셨는데, 군기는 장위영(壯衛營)의 병정이 어제 전부 가져가서 납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일제히 모여 유도(儒道)의 예에 따라 향약(鄕約)을 따로 정하고 관보(官保)로 삼을 계획을 아울러 보고하니 역시 엄중히 처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위아래의 길이 막혀 통행할 수가 없으니 행인물침표(行人勿侵標, 동학농민군이 아니므로 침범하지 말 것을 증명해 주는 표로 일종의 통행증임) 수십 장에 마패(마패)를 찍어 보내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인(利仁)에서 한산(韓山)에 이르는 두리봉(斗里峰)을 넘으면 지름길이 있는데 크게 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을 헤아려서 방비하는 일을 힘쓰도록 지시하여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백대관(白隊官, 대관 백아무개)이 인솔하는 병사가 피곤하니 서산(瑞山) 수령이 군사를 인솔하여 오면 교체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우금치(牛金峙)는 일본군이 백대관과 방비를 하고 있고, 구원병이 멀지 않아 《올 것이니》 조금의 걱정도 없을 듯합니다.

정(丁, 정아무개)은 가운데 길을 따라 남쪽으로 달려갔고, 공주 영장(營將) 이기동(李基東)은 해당 영(營)의 병사를 인솔하여 봉황산(鳳凰山) 뒷자락의 원봉(圓峰)을 지키다가 몸을 일으켜서 《군사를》 데리고 북쪽 길에서 오른쪽을 따라 《적을》 추격하였습니다. 경리청 대관(經理廳 隊官) 조병완(曺秉完)·이상덕(李相德)과 참모관(參謀官) 황승억(黃昇億) 등은 웅치(熊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지키다가 100여 명의 병사를 인솔하여 동쪽 길에서 왼쪽으로 돌격하여 힘을 합쳐 《적과》 싸워 죽이고, 거의 10리쯤까지 이르렀습니다. 경리청 대관 윤영성(尹泳成)과 백낙완(白樂浣)은 우금치 동쪽가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지켰는데, 연합하여 먼저 오르는 수천 명의 비류(匪類)를 힘을 다해 방비하고 포를 쏘아 격퇴해서 다행스럽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도(匪徒)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으나 날이 저물어서 군대를 물려 진중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시원하게 토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참모관 이귀영(李龜榮)·이승욱(李承郁)·신효식(申孝湜)·이윤철(李潤澈), 별군관(別軍官) 이필영(李弼榮)·김진옥(金振玉) 등은 탄환을 조달하여 각 진영으로 하여금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병사를 감독하여 산만해서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금영(錦營, 충청 감영)은 서북쪽으로 큰 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산성(山城)이 험준한 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남쪽의 산세는 높고 험하여 단지 서너 개의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막을 성첩(城堞)이 없더라도 본래 의지할만한 보장(保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비류 수만 명이 에워싸서 40~50리에 걸쳐 길이 있으면 다투어 빼앗고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다투어 점거를 합니다. 동서(東西)로 달려가고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나타나며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죽을 각오로 먼저 오르려고 합니다. 저들이 무슨 의리로, 저들이 무슨 담력으로 하는지 사정을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심장이 서늘해집니다.[缺字]경리청 대관 신씨(愼氏)의 일은 해당 영(營)의 공론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만약 자리가 없다면 그만일 뿐이지만, 자리가 있다면 함부로 임명해서는 아니 되니 헤아려주십시오. 중군(中軍)의 자리에 이재화(李在華)를 넣지 않은 일은 매우 억울하여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왕복하여 하교하신다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알려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순무선봉영(巡撫先鋒營)에서 온 1차례 전령을 주신대로 받았습니다.

1894년 12월 1일 현석(玄石) 이현익(李顯翼) 수결(手決).

순무선봉영에서 온 1차례 전령을 주신대로 받았습니다.

1894년 12월 1일 조판서(趙判書)의 마름(舍音, 지주의 전답을 관리하는 사람) 김춘간(金春簡) 수결.

순무선봉영에서 온 1차례 전령을 주신대로 받았습니다.

1894년 11월 29일 도곡(道谷) 김학관(金學官) 수결.

홍유주(洪有周)와 박영민(朴永民)의 일은 반드시 특별히 유념하여 천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두 집안은 호우(湖右, 충청북도)의 큰 종족(宗族)으로 지조와 물망(物望, 명성)이 당대에 떨치고 있는 것은 영감께서 알고 계시고, 또 순사(巡使, 순무사)께서 상의하여 천거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니 이루어지도록 도모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관(隊官) 백낙완(白樂浣)을 중군(中軍)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혹 격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경영(京營)의 장관(將官)은 대부분 외읍(外邑)의 수령(守令)으로 채우는데, 하물며 몸이 이미 여기에 있는 자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헤아려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주석
관보(官保) 관청에 속해 있어 대역세(代役稅) 납부의 의무가 있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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