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七月二十六日]
아뢰기를, “전에 남양부(南陽府) 백성들의 소요를 야기한 정인식(鄭寅植)을 관찰사가 엄히 추고하여 보고하라고 한 일을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하(啓下)된 경기도 관찰사의 조사 보고서를 보니, ‘정인식이 근래에 자복(自服)하였는데 그 공초(供招)에서는, 처음에 통문을 돌리러 왔을 적에 단지 노복 1명만 보냈고 소요를 일으켰을 때에는 마침 먼 고장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죄에 걸렸으니 이는 모두 자신을 모함하는 이군옥(李君玉)의 공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수의 공초가 오로지 죄를 발뺌하는 것만 일삼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형벌을 택한다.’라는 법전(法典)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인식은 이미 음직(蔭職, 조상의 공로에 따라 주는 벼슬)을 역임하였으므로 경기 감사 홍순형(洪淳馨)에게 잠시 의금사 지사(義禁司 知事)를 겸직시켜 감영(監營)의 뜰에서 개좌(開坐)하여 한 차례 엄히 형벌로 신문하고 원지로 정배(定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당일에 계하(啓下)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