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七月二十七日]
아뢰기를, “지금 찰리사(察理使, 군무로 지방에 나가는 사신) 이규원(李奎遠)의 첩보(牒報)를 보니, ‘금년 본주(本州)의 공마(貢馬, 공물로 바치는 말)는 중대한 일인데, 지나치게 변란에 놀라서 연도 각 고을의 장리(將吏)들이 대부분 달아났으며 더러 부랑배들이 약탈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탐하여 회보(回報)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도로가 막힌 것이 과연 들은 바와 같습니다. 도중에 환란을 만나 무사할 수 없으니, 차라리 기한을 조금 늦추어서 내년 봄에 상납(上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