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七月三十一日]
아뢰기를, “계하(啓下)된 전라 우수사(全羅 右水使) 이규환(李圭桓)의 장본(狀本)을 지금 보니, ‘동도(東徒) 수천 명이 갑자기 성에 들어와서 군기고(軍器庫)를 부수고, 비축해둔 무기를 일일이 찾아 갔으며, 장교들이 차고 있던 환도(還刀)와 백성들의 집기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공전(公錢)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일에 비류(匪類)들이 연해의 고을에 출몰하여 무기를 약탈하는 사건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관찰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의 계청(啓請)에 따라 잡아들여 문초하겠지만, 어찌 수영(水營)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저들이 약탈하도록 내버려두고 금지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군정(軍政)으로 헤아려볼 때 매우 놀랍습니다.
판부(判付) 내에 이미 대죄(待罪)하지 말라는 본부를 내렸으나 뜻밖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수사(水使)를 우선 엄중하게 추고하고, 이어 관할하는 고을과 진(鎭)에 엄히 신칙하여 그 비도(匪徒)들을 기한을 정하여 잡아들이되, 먼저 처형한 뒤에 보고하고, 분실한 무기 등의 물건은 일일이 되찾아서 군기고에 넣은 뒤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일을 지체하여 엄하게 추궁 받는 일이 없도록 삼현령(三懸鈴)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