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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8월 1일[八月初一日]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감사 김학진(金鶴鎭)의 장본을 지금 보니, 전주(全州)의 사민(士民)들이 연명으로 올린 소장의 여러 조항 가운데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처분을 바라는 것이 7개 조항이었습니다.
첫째, 엽전 5만 냥을 공금 가운데서 화재를 당한 민호(民戶)들에게 빌려주어 5년을 기한으로 나누어 갚도록 하는 일입니다.
둘째, 계사년(1893년)에 내려준 각 면(面)의 세미(稅米) 중에 아직 거두지 못한 5,516석을 무자년의 전례에 따라 매 석 당 25냥씩 거두어들이고, 부내(府內) 4개 면의 세미 중에 거두지 못한 520석은 특별히 견감(蠲減)해달라는 일입니다.
셋째, 과거 각 연도의 미납한 쌀과 콩 4,235석을 상정가(詳定價)로 대신 징수하고 군포(軍布) 35동(同) 20필(疋) 13척(尺)은 순전히 돈으로 대신 징수하도록 해달라는 일입니다.
넷째, 보세(洑稅)와 잡세(雜稅)를 혁파해 달라는 일입니다.
다섯째, 진결(陳結) 230결(結) 10부(負)에 대한 조세를 기한을 정하여 다시 견감해 달라는 일입니다.
여섯째, 전운소(轉運所)에서 새로 만든 잡비와 양여미(量餘米, 정량을 넘게 거두는 쌀)를 시행하지 말아달라는 일입니다.
일곱째, 균전답(均田畓, 결세를 고르게 하는 전답)에서 도조(賭租)를 지나치게 거두는 것과, 마름과 하례(下隷)들의 폐단을 금지해 달라는 일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전주는 국가의 발상지로서 각별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비류들이 창궐한 이후로 민가가 거덜 나고 백성들이 떠나가서 격심한 변화와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참혹하고 측은하므로 돌보아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불에 탄 집을 새로 짓는 비용으로 공전 5만 냥을 빌려주고 5년 내에 나누어서 갚도록 하는 일과, 계사년(1893년) 조의 세미(稅米) 가운데 거두지 못한 5,556석을 매 석 당 25냥씩 거두어들이며 520석을 견감해주는 일의 두 조항은 모두 시행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십시오. 과거 각 연도의 미납한 쌀과 콩 및 군포는 이미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니, 도내(道內)에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와 잡세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사이에 새로 만든 조세를 모두 폐지하라는 분부를 이미 내렸으므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결에 대한 조세를 기한을 정하여 다시 견감해 달라는 일은 연분(年分) 장계(狀啓)를 기다려서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전운소의 잡비와 양여미(量餘米) 등의 명목은 전에 염찰사(廉察使)의 논계(論啓)에 따라 관찰사와 총무관(摠務官)이 충분히 토의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으니,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균전답에서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단도, 관찰사가 엄중하게 조사하여 일일이 엄하게 금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주석
7개 조항 전봉준 등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조항은 27개조로 나타난다(전봉준판결문 참조).
상정가(詳定價) 전세의 특별조치법인 상정법에 근거해 수세하는 것으로,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차별을 두어 전세를 징수하였다.
보세(洑稅) 보수세(洑水稅)의 준말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보를 쌓으려고 걷는 세금을 말한다.
진결(陳結) 묵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운소(轉運所) 조선후기 지방에서 세금으로 걷은 쌀을 운반하는 선박과 뱃길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연분(年分) 그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토지세를 징수하는 제도로, 연분 9등 또는 연분 3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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