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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8월 17일[八月十七日]

아뢰기를, “수령이 체직(遞職)되어 돌아갈 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채를 지지 말도록 전후에 조정에서 신칙한 것이 진실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본을 보니, ‘인동 전 부사(仁同 前 府使) 이소영(李紹榮)은 재임기간이 4개월이 되지 않는데도 새로 받은 결전(結錢, 전세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유용한 것이 1,313냥(兩) 3푼(分)이니, 그 죄상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 전하께서 이에 대하여 계하하셨습니다. 나라의 법[典憲]이 엄중하기 그지없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니 대단히 놀랍습니다. 인동 전 부사 이소영을 해당 관(의금부)에서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의 집이 경상도에 있다고 하니 장계의 내용대로 지방관에게 엄히 신칙하여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도 선무사(忠淸道 宣撫使) 정경원(鄭敬源)의 장본을 보니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무리지어 모여 있는 비도들이 이미 선유(宣諭)를 받고 감복하여 뉘우치지 않는 자가 없는데, 도처에서 미쳐 날뛰는 습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공주(公州)에 모여서 충청도의 관찰사와 판관(判官)을 유임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자가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임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창을 들고 총을 쏘며 대오를 지어 길을 막는 것은 그 의도가 본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들의 행동과 해괴한 짓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임시켜 줄 것을 청한다’는 등의 말을 상주(上奏)하는 글에 실었으니 대단히 외람됩니다. 선무사에게 추고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십시오. 해당 비류들에 대해서는, 줄곧 은혜로 위무만 할 수는 없으며 위엄을 보여서 그들이 두려워 움츠러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산할 기미가 조금 보인다면 전적으로 위엄으로만 복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당 선무사와 관찰사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다시 별도로 효유하여 일일이 귀화시킨 뒤에, 즉시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본을 보니, ‘나주 전 목사(羅州 前 牧使) 민종렬(閔種烈)을 특별히 유임시켜 줄 것을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를 계하하셨습니다. 이 수령은 비도들의 소요가 발생한 이후 4개월 동안 성을 지키면서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장정을 모집하여, 우뚝하게 홀로 보전하여 저들을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무하는 방도와 방어하는 책임을 신임 수령에게 맡기기 어려우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특별히 유임시키고, 이어서 해당 진(鎭)의 영장(營將)과 협동하여, 관하 각 고을을 토벌하고 위무할 방도를 형편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완결 짓는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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