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八月十九日]
아뢰기를, “이전에 의금부(義禁府)에서 당시 구금되어 있던 죄인 임응호(任應鎬)에게 받은 공초의 계목(啓目)으로 인하여,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다 살펴보니, 조사과정에서 농간을 부린 일을 오로지 이무영(李務榮)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왕부(王府, 의금부)에서는 과거 대질(對質)한 전례가 없습니다. 임응호를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이송하고 이응무를 잡아다가 대질하여, 공정하게 재판한 뒤에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