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八月二十六日]
아뢰기를, “계하된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본을 지금 보니, ‘영천 전 군수 홍용관이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그를 죄줄 것을 청하고, 장전(贓錢, 부정한 돈)을 추징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들춰내어 열거한 죄상들이 많아서 대단히 놀랍기는 하지만 조사하라는 명령을 이미 해당 군에 내렸으니, 조사하여 보고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본을 보니, ‘창락도 찰방(昌樂道 察訪) 김태욱(金泰郁)이 3년 동안 역참을 맡으면서 오로지 백성들을 침학하기만 하여, 드러난 장전이 7,562냥 5전 6푼입니다. 우선 파면하여 담당 부서로 하여금 그 죄상을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고, 장전을 추징하는 일은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 전하께서 이에 대하여 계하하셨습니다.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정에서 신칙한 것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렇듯 쇠잔한 역참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횡령하니 대단히 놀랍습니다. 창락도 찰방 김태욱이 횡령한 돈은 실제 액수에 따라서,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한 뒤 해당 관할 도(道)로 돌려보내,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