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九月初二日]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 전 감사 이헌영(李
이른바 쌀을 가져다 썼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일을 주모한 자도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조사의 원칙으로 논한다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박관화 등 4명의 죄수는 통문을 돌리는데 참여하거나 무리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결탁한 죄가 없지 않으니, 관찰사가 ≪죄의≫경중을 분별하여 형배(刑配)하도록 하십시오. 백윤백의 경우는 관청의 뜰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에 가담하였는데도 오로지 장두에게 미루기만 하고 끝내 자복하지 않으니, 매우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다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자복을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복과 윤상집(尹相執)·윤성칠(尹成七)은 계속 각 진(鎭)에 신칙하여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고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