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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9월 2일[九月初二日]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 전 감사 이헌영(李永)이 노성현(魯城縣) 백성들의 소요를 다시 조사한 장본을 지금 보니, ‘양여미(量餘米) 200석이 전운소에 이속된 이후에 정세(正稅)를 가져다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조세 장부를 조사해보니 이미 형적(形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두(狀頭, 등장의 우두머리) 유치복(兪致福)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도망 중인 박관화(朴寬和)·윤상건(尹相健)·이성오(李成五)·윤자형(尹滋馨)은 이제야 비로소 잡아서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백윤백(白允伯)은 주범과 종범 관계를 따져보면 가볍게 처벌해야 하니, 묘당에서 다시 아뢰어 처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쌀을 가져다 썼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일을 주모한 자도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조사의 원칙으로 논한다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박관화 등 4명의 죄수는 통문을 돌리는데 참여하거나 무리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결탁한 죄가 없지 않으니, 관찰사가 ≪죄의≫경중을 분별하여 형배(刑配)하도록 하십시오. 백윤백의 경우는 관청의 뜰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에 가담하였는데도 오로지 장두에게 미루기만 하고 끝내 자복하지 않으니, 매우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다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자복을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복과 윤상집(尹相執)·윤성칠(尹成七)은 계속 각 진(鎭)에 신칙하여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고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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