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九月初九日]
아뢰기를, “지금 영백(嶺伯, 경상 감사)의 전보를 보니, 비도 수백 명이 성주(星州)로 들어오려고 하여 아전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지키고 있을 때, 성주의 수령이 밤을 틈타 몰래 달아나서 결국 성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근일에 토비(土匪)들의 약탈이 곳곳에서 우환이 되고 있으니, 어찌 마음대로 고을을 범하는, 전에 없었던 이러한 변고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령의 직책에 있는 자는 본디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려움이 닥치자 도리어 구차하게 도피하여 민심을 흩어 놓아 성을 지킬 수 없도록 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주 목사 오석영(吳錫泳)을 우선 파면하여 빨리 의금부에서 체포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그 대임(代任)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조익현(趙翼顯)을 임명하여 당일로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십시오. 아울러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곤진(梱鎭, 병영과 수영)에 신칙하여 기한을 정하여 병사를 징발하여 토벌하되, 먼저 그 괴수를 처형한 뒤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삼현령(三懸鈴)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 감사 박제순(朴齊純)의 장본을 지금 보니, ‘노성현의 무기는 이미 회수되었으며 백성들도 모두 현감이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므로, 노성 현감을 그대로 머무르도록 하는 일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의 장계에서 파면을 청한 것은 실제로 사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이나 현감이 떠나는 것을 백성들이 애석해하니 그의 치적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노성 현감 김정규(金靖圭)를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업무를 보도록 하여 앞으로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대구 전 판관(大邱 前 判官) 신학휴(申學休)를 이미 처벌하였습니다. 그가 횡령한 돈은 법무아문에 명하여서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한 뒤 경상 감영으로 내려 보내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