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九月初十日]
아뢰기를, “연이어 기백(箕伯, 평안 감사)의 전보를 받으니 숙천 부사(肅川 府使)는 관인(官印)을 버리고 달아났고, 영변 부사(寧邊 府使)·안주 목사(安州 牧使)·성천 부사(成川 府使)·상원 군수(祥原 郡守)·강동 현감(江東 縣監) 및 병우후(兵虞候)는 모두 관부(官府)를 비웠다고 합니다. 관서에 일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수령들이 관부를 지키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렵지 않게 관부를 제멋대로 이탈하며 인신(印信)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까지 생겨났으니, 법과 기강으로 볼 때 대단히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숙천 부사 신덕균(申德均)·영변 전전 부사(寧邊 前前 府使) 임대준(任大準)·안주 목사 김규승(金奎升)·성천 부사 심상만(沈相萬)·상원 군수 이국응(李國應)·강동 현감 민영순(閔泳純)·병우후 김신묵(金信默) 등을 우선 모두 파면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관부를 이탈하여 도망간 상황을 관찰사에게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영천 군수(榮川 郡守) 홍용관은 영천(永川)에 재직할 때 소요를 야기하고 횡령 한 일 때문에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천(榮川)을 여러 달 동안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우니, 우선 그를 파면하고 대임을 임명하여 속히 부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