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九月十一日]
아뢰기를, “계하된 염찰사 엄세영(嚴世永)의 장본을 지금 보니, 고을수령 2명과 진장(鎭將) 1명의 훌륭한 업적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표창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흥양 현감(興陽 縣監) 조시영(曺始永)은 비용을 절약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 백성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었으니, 말을 하사하는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여산 부사(礪山 府使) 유제관(柳濟寬)은 포수(砲手)를 선발해서 요충지를 지켜 적도들이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순천 영장(順天 營將) 오보영(吳普泳)은 도적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어서 온 경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으니, 모두 변지(邊地)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십시오.
영광 전 군수(靈光 前 郡守) 민영수(閔泳壽)의 죄목은 모두 관찰사의 계사(啓辭)에 들어있으나,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령에 대한 조사 보고는 이미 담당관서의 아뢰어 처리하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까지 4~5개월이 되도록 아직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 법과 기강에 관계됩니다. 속히 법무아문에서 잡아오도록 하여 이것을 문목(問目)에 더 보태어 엄히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계로 인하여, 합천 군수(陜川 郡守) 민치순(閔致純)과 의흥 전 현감(義興 前 縣監) 채경묵(蔡慶黙)의 횡령한 돈을 추징하는 일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일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한 하교가 얼마나 엄중하였습니까? 그런데 최근 영남 수령들이 횡령하였다는 논계(論啓)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2명의 수령이 처벌되기를 기다린 후 법무아문에서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한 뒤 경상 감영으로 내려 보내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