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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9월 15일[九月十五日]

아뢰기를, “계하된 경상 감사 조병호의 폐단을 바로잡는 여러 조항을 아뢴 장본을 지금 보니, ‘첫째, 도내 환곡의 총액 가운데 포흠(逋欠)이 누적된 11개 고을과 역참의 포흠은 탕감해주고, 통영(統營)의 환곡 폐단은 모두 바로잡아 달라는 일입니다.
둘째, 진결(陳結) 1만 1,703결을 영구히 탈급(頉給)해 달라는 일입니다.
셋째, 결가(結價, 한결에 대한 조세의 액수)는 전(錢)으로 납부하고, 태가(駄價, 운반비)는 될수록 적게 납부하며, 정비(情費)와 잡비(雜費)는 받지 말아달라는 일입니다.
넷째, 진상(進上) 물품과 전문(箋文)을 올릴 때의 정비도 민호에서 거두게 되므로 정비의 징수를 금지하여 달라는 일입니다.
다섯째, 재해를 입은 50여 고을의 공납(公納)은 신납분(新納分)과 구납분(舊納分)을 막론하고 내년 가을까지 미루어주고, 양호의 세미(稅米) 수만 석을 우선 이전해 달라는 일입니다.
여섯째, 각 역(驛)에서 사복시(司僕寺)의 입파(入把)에 보충할 말(馬)의 세전(貰錢)은 수량을 줄여서 정식(定式)으로 삼고, 공조(工曹)의 도롱이와 언치[言赤]는 혁파해 달라는 일입니다.
일곱째, 전운소에서 징수하는 것을 대전(代錢)으로 징수하면 운반비 및 여러 가지 폐단이 변통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여덟째, 바닷가 각 고을의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일입니다.
아홉째, 남영(南營)의 병사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부족액을 모종의 공전으로 지정해 붙여달라는 일입니다.
열째, 도내 백성들의 소요는 바로 규정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으니 위의 여러 폐단들을 차례로 바로잡아 달라는 일입니다.
이 모두를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영남 일도(一道)가 연이어 흉년을 만나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며 온갖 폐단이 날로 증가하여 온 도내가 소란스러우니, 안접시킬 방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관찰사와 선무사가 연이어 요청하니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군포·환곡·결전은 국가의 큰 정사이고 경장(更張)에 관계되므로 더욱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마침 계신(計臣, 회계를 담당하는 탁지아문 대신)과 회동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삼가 별단(別單)을 작성하여 올린 후에, 계하를 기다려서 행회(行會)하고, 관찰사와 선무사에게 적절하게 협의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실제 혜택이 아래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주석
정비(情費) 조세를 바칠 때 비공식으로 아전들에게 주던 잡비를 말한다.
입파(入把) 대기하고 있는 말(馬)을 가르키며, 관아에서 급하게 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항시 준비해 두었다.
남영(南營) 1887년(고종 24) 대구에 설치한 친군영이다.
행회(行會) 중앙정부의 지시를 관사의 우두머리가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방법을 정하기 위한 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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