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
영남 도내 각종 환곡이 72만여 석이 되는데 이를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저장해두고 법에 의거하여 거두고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감영과 고을로 이무(移貿)한다고 하면서 간사한 자들이 쉽게 농간을 부립니다. 지금 11개 고을과 역(驛)의 포흠이 적체되어 전쟁이나 흉년에 대비할 수가 없으므로, 관찰사가 현재의 실제 총액을 각별히 조사하여 사창의 환곡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받아가고 바치도록 하며, 전후로 감영과 고을에서 유용한 것들과 아전들이 축낸 것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받아내고, 장부에만 올라있는 거짓 액수는 모두 탕감하도록 하십시오. 서울·감영·고을에서 받아야 할 모전(耗錢)은 도내의 원결(原結)을 전부 계산하여 고르게 배분하며, 통영과 우병영(右兵營)의 곡식은 모두 매 석 당 8냥으로 값을 정하여 거두어들여 이 수량에 따라 지불하십시오.
하나. 결정(結政)은 대전으로 징수한다는 일에 대하여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전에 조운(漕運)으로 납입하던 고을에 대하여는 모두 쌀로 값을 정하여 거두어들이고, 경사(京司)에 납입하는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삼수미(三手米)와 콩 그리고 아래에 내려주는 쌀들에 대하여 명목을 나누지 말고 석 수를 모두 계산하고 거기에 잡비까지 합하여 탁지아문(度支衙門)에 상납하도록 하십시오. 포량미(砲糧米)는 예전대로 심영(沁營, 강화진무영)으로 옮겨서 납입하고, 감영·진영(鎭營)·고을의 비용으로 쓰는 쌀은 서울에 납입하는 쌀값에 준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산골 고을에서는 포목(布木)으로 바치지 말고 대전으로 바치되 원래 내는 쌀로 값을 정하여 시행하고, 태가(駄價)는 모두 그 안에서 제하고 추가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 진결은 재해 상황을 조사한 뒤에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하나. 진상 물품은 모두 경작공(京作貢)으로 시행하고, 정비(情費)는 영구히 감면하며, 바닷가의 민호는 2년에 한하여 지급을 해주어 감영이나 고을에서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이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전문(箋文)은 관찰사가 신의 부≪의정부≫에 올려 보내 바치게 하되, 정비는 영구히 감면하며, 병사(兵使)와 수사(水使) 이하는 물품을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나. 재해를 입은 고을의 공납(公納)을 일률적으로 미루어줄 수 없으므로 감영과 고을에서 그 위급한 정도를 조사하여 곤궁한 지역을 뒤섞어서 침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양호(兩湖)의 곡식을 옮겨달라는 요청은 탁지아문에서 방법을 정해서 배로 운반하여 판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사복시의 입파(入把)에 보충하는 말과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에게 제공하는 말은 오래도록 각 역(驛)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시행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전에 공조에 납입하던 도롱이와 언치 등의 조목은 일률적으로 영구히 혁파하십시오.
하나. 바닷가 고을의 어세·염세·선세는 각 해당 고을로 하여금 조사하여 감면해주도록 하고, 근년에 부당하게 징수하던 것들은 모두 혁파하십시오.
하나. 남영의 병사들에게 급료로 주는 돈은 관찰사가 그 실제 액수를 조사하여 도내의 민호에게 고루 할당하도록 하고, 병사들의 급료를 핑계 삼아 부당하게 징수하던 조목은 모두 견감하고, 각 고을에서 재해면적으로 설정한 토지를 조사하여 모두 총면적으로 올리게 하며, 그 밖에 염세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던 것은 일일이 탁지아문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아뢰기를, “지금 영남 선무사 이중하의 장본을 보니, 여러 고을과 백성들의 폐막을 나열하면서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천에 의해 유실된 진황결(陳荒結,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부에 허위로 올라있는 환곡에 대하여 터무니없이 모곡(耗穀, 이자로 받는 곡식)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결역전(結役錢)과 호포전(戶布錢)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넷째, 전운소에서 허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영(嶺營, 경상감영)에서 병료전(兵料錢)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도 관찰사의 장계에 대하여 아뢰어 조사한 것이 있으니 계하를 기다려 일체로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수원 유수(水原 留守) 조병직(趙秉稷)의 장본을 지금 보니, ‘해당 부(府)의 판관 심능필(沈能弼)을 이미 파면하였으나 드러난 횡령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당해 판관이 처벌되기를 기다려서, 법무아문에서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횡령한 돈 3만 8,020냥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한 뒤 수원으로 내려 보내 여러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영남 선무사 이중하의 장본을 지금 보니, ‘동도 4,000~5,000명이 와서 예천군(醴泉郡)을 침범하자 해당 군(郡)의 아전과 백성들이 힘을 합해 격퇴하여 많은 숫자를 참수하고 포로로 잡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기세를 틈타서 쫓아가서 잡았으며 경내에 있는 저들의 소굴을 불태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도들이 번성하여 날로 창궐하고 있으나, 수령들은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평민들은 지탱하여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 아전과 백성들이 협심하여 폭거를 막았으니 대단히 가상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끈 사람이 있을 것이니, 경상도 관찰사에게 상세하게 조사해서 명단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거두어서 쓰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