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九月十六日]
아뢰기를, “각도의 모든 상납은 균일하게 대전(代錢)으로 마련하되, 먼저 기전(畿甸, 경기도)부터 결가(結價)를 정하고, 평안도와 함경도 외에 5도에서 납입해야 하는 쌀·콩·포목은 모두 석수(石數)와 필수(疋數)에 준하여 대전으로 거두도록 의안(議案)을 행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영남의 결정(結政)에 대하여 별단으로 계하하신 것이 있으니, 양호(兩湖)·해서(海西)·강원 등 4도의 쌀·콩·포목은 역시 영남의 전례대로 산골과 바닷가의 마을을 구분하여 매 석과 매 필 당 가격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탁지아문에서 관문(關文)을 돌려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각도에서 전문(箋文)을 올리는 것을 관찰사 이외에는 모두 그만두라고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각도 관찰사의 전문은 일전에 계하하신 별단의 영남의 규례에 따라 모두 신의 부≪의정부≫로 올려 보내 취합하여 아뢰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