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九月十七日]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용궁 현감(龍宮 縣監) 이주의(李周儀)를 논죄하는 일을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렸으니 법에 따라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유사시에 처벌할 동안 직무를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소홀히 하는 처사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본을 지금 보니, ‘나주 영장(羅州 營將) 이원우(李源佑)를 특별히 유임시키도록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주 영장은 비도들이 소란을 피우던 시기에 목사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굳게 지켜 외로운 성을 홀로 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임(遞任)되니 군인과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계의 요청대로 특별히 유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완결 짓는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호남의 비도들이 곳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전후로 무기를 잃어버린 수령과 진장(鎭將)으로서, 관찰사의 계사에서 처벌을 요청한 자가 29명이나 됩니다. 평소에 엄히 단속하고 방어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道) 전체가 소란스러운 이때에 처벌하는 동안 각 고을과 진(鎭)의 업무가 방치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임실 현감(任實 縣監) 민충식(閔忠植)·임피 현령(臨陂 縣令) 송순혁(宋淳爀)·동복 현감(同福 縣監) 유치성(兪致誠)·무안 현감(務安 縣監) 이중익(李重益)·옥과 현감(玉果 縣監) 홍우석(洪祐奭)·흥양 현감(興陽 縣監) 조시영(曺始永)·익산 군수(益山 郡守) 정원성(鄭元成)·화순 현감(和順 縣監) 민영석(閔泳奭)·용안 현감(龍安 縣監) 민진호(閔進鎬)·법성 첨사(法聖 僉使) 권인하(權寅夏)·격포 첨사(格浦 僉使) 유협(柳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본을 지금 보니, ‘비도들이 남원부(南原府)에서 무리를 모아 무기를 빼앗고 부중(府中)을 점거하고 있는데, 남원 부사 윤병관(尹秉觀)은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가 방금 재촉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전에는 귀화한다고 하였다가 즉시 또 행패를 부려서 이러한 큰 고을을 점거하는 변란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저들을 막았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으니 이러고서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놀랍습니다. 남원 부사 윤병관은 이러한 때에 관부를 비워서 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단지 잡아 신문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그를 파면하고 그 대임(代任)으로 군무아문 참의(軍務衙門 參議) 이용헌(李龍憲)을 임명하여 당일로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어, 비도들을 토벌하고 진압하도록 하십시오. 관찰사도 사전에 미리 신칙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 계문(啓問)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데 일자를 이렇게 지체하였으니 깨우쳐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하게 추고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용궁 현감(龍宮 縣監) 이주의(李周儀)를 논죄하는 일을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유사시에 처벌할 동안 직무를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소홀히 하는 처사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본을 지금 보니, ‘전 도신 김문현(金文鉉)이 재임 시에 무남영(武南營, 전주에 설치된 친군영) 병사들에게 급료로 주는 쌀을, 각 고을 아전들의 은결(隱結)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거둔 것이 총 5,000석이었습니다. 그 중 먼 고을의 것을 대전(代錢)으로 마련하여 가까운 고을의 곡식으로 바꾸어서 바친 것이 전주와 김제(金堤) 두 고을의 세미(稅米)로 도합 2,664석이었습니다. 이것과 대전 1만 8,548냥은 이미 급료로 지불하였습니다. 또 대전을 거두지 못하여 공공물자와 군수물자를 새로 마련할 돈에서 추심하여 옮긴 것이 도합 1만 3,065냥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은결은 이미 염찰사가 혁파하였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두 고을의 쌀 도합 2,664석은 해당 읍의 세곡(稅穀)으로 회감(會減)하고, 이미 거둔 대전 1만 8,548냥과 거두지 못하여 추심하여 옮긴 돈 1만 3,065냥은 감영의 상납전(上納錢)에서 떼어 주도록 의정부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임 관찰사가 거짓 명목으로 은결을 조사하여 마음대로 세납(稅納)을 전용한 것은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볼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섬에 안치되어 있으므로 다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곡(公穀)과 공전(公錢) 가운데 보충해 넣을 수 없는 것은 탕감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계에서 말한 대로 두 고을에서 바꾸어 쓴 쌀 2,664석은 해당 읍의 세곡으로 회감(會減)하고, 이미 징수한 대전과 추심하여 옮긴 돈 도합 1만 1,613냥은 해당 감영의 상납 중에서 떼어 주도록 탁지아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전에 호남의 균전(均田)에 백징(白徵)을 한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관문으로 해당 도에 물었습니다. 지금 관찰사의 장계를 보니, ‘전주(全州)·김제(金堤)·금구(金溝)·태인(泰仁) 등 4개 고을에서는 원래 백징을 한 적이 없고, 임피(臨陂)의 진답(陳畓)에서 도조(賭租)를 거둔 것이 1,196석, 부안(扶安)의 진답에서 도조를 거둔 것이 305석, 옥구(沃溝)의 진답에서 도조를 거둔 것이 76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균전리(均田吏)에게 조사하여 캐물었더니, 위의 7개 고을에서 무자년(1888년)의 진답에 소와 식량을 지급하고 경작을 권유하여 양안(量案, 토지대장)을 만들었으며, 가을이 되어 도조를 책정한 이후에 경작할 수 없는 병자년(1876년)의 진답도 함부로 균전 양안에 집어넣어 도조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둘 것과 뺄 것을 구별하여 양안을 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조사하였더니, 전 균전사(均田使) 김창석(金昌錫)의 장계로 등문하여 진결(陳結) 3,901결(結) 89부(負), 2속(束)에 대한 조세를 연한을 정하여 기한을 뒤로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균전의 도조가 고을의 결세(結稅)보다 가벼워서 속이고 균전에 끼워 넣은 것이 많아져서, 결국 병자년과 무자년이 서로 혼동되고 진답(陳畓)과 폐답(廢畓)이 서로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따로 총면적을 조사하여 도로 수조안(收租案)에 넣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균전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성심으로 경작을 권장하지 못하여 이렇게 결세를 피하여 도조를 내거나 진답과 폐답이 서로 뒤섞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간을 부려 잇속을 챙기고 죄를 지은 것이 더없이 심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여 불문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전 균전사 김창석에게 정배의 형전을 시행하고, 위의 7개 고을에서 개간한 토지는 금년조부터 원래의 총면적에 도로 넣도록 탁지아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 박제순이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노성 현감 김정규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호남 비도들의 경보가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비도들의 난리 형국이 이미 드러났는데 관찰사와 수령들은 토벌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아서, 고을에서 올린 보고가 이처럼 소홀하며 관찰사의 장계에서도 애당초 수령에 대한 처벌을 논하지 않고 수령의 보고를 그대로 베껴서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등문하였으니, 국가의 기강에 있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단지 놀랍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관찰사와 수령을 파직하고 잡아 문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바꾸어 임명한다면 또한 직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잠시 죄를 지닌 채 일을 거행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각 고을과 진(鎭)에 각별히 신칙하고 엄히 단속하여 병사들을 소집하여 방어하도록 하십시오.
완백(完伯, 전라 감사)으로 말하자면, 변란의 싹이 전라도에서 생겨났는데 처음부터 장계를 올려 보고하지 않았으니 사체에 크게 관계 됩니다. 따라서 우선 감봉의 형전을 시행하고, 또 병영과 수영 및 각 고을에 신칙하여 방법을 강구하여 토벌한 뒤에 그 상황을 계속 보고하도록, 삼현령으로 두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