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九月二十二日]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본을 지금 보니, ‘남원부에 모여 있는 비도 5~6만 명이 각자 무기를 들고 밤낮으로 날뛰자, 전주와 금구(金溝)에 모여 있던 무리들이 이미 귀화하였다가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벌에 관한 계책은 한 마디도 언급이 없으니 관찰사의 책무가 본디 이와 같은 것입니까? 사체로 헤아려볼 때 대단이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전라도 관찰사를 우선 파면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기백(箕伯)의 전보를 접하니, 가산 군수(嘉山 郡守)는 관아를 비웠으며, 용천 부사(龍川 府使)는 도망갔으므로 파면을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수령의 죄상은 관찰사의 계사에서 논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관서(關西)의 고을을 잠시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가산 군수 김종환(金鍾桓)과 용천 부사 권국현(權國鉉)을 모두 우선 파면하고 즉시 다른 사람을 대신 임명하여 속히 부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양호 지역에 이렇게 비류가 창궐하니 그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군영을 설치하고 각 군대를 지휘하여 형편에 따라 토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