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九月二十六日]
아뢰기를, “근래에 듣건대, 비류들이 횡행하는데, 각 고을의 수령들은 저들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후하게 대접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대단히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그러한 수령들을 보이는 대로 적발하여 엄중하게 논죄하도록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 신헌구(申獻求)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지평현(砥平縣)의 비도 수백 명이 홍천(洪川) 땅에 접(接)을 설치하고 드나들면서 온갖 약탈을 자행하자, 본현에 거주하는 전 감역(前 監役) 맹영재(孟英在)가 부약장(副約長)이 되어 관포군(官砲軍)과 사포군(私砲軍) 100여 명을 데리고 홍천 땅에 도착하여, 그 괴수 고석주(高錫柱)·이희일(李熙一)·신창희(申昌熙)를 사로잡고, 혹은 베고 쓰러뜨려서 그들 무리 5 명을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들이 버리고 간 창(槍) 58자루는 거두어서 군기고에 넣었습니다. 포군(砲軍) 김백선(金伯先)은 저들 무리들에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맹영재가 의분을 발휘하여 저들을 참획(斬獲)하고 포군들이 힘을 다하여 싸움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포상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기호(畿湖) 지방에서 비도들의 소요가 있은 이래로, 관리와 백성들이 대부분 두려워하며 피하였기 때문에 세력이 불어나서 도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보니, 맹영재는 향신(鄕紳)으로서 의분을 발휘하여 고을의 경계를 넘어 비도들을 토벌하였으니 그 공이 가상합니다. 듣건대, 지금 순무영(巡撫營)에서 소모관(召募官)을 아뢰어 임명한다고 하니, 그에게 더욱 격려하여 비도들을 추격하여 체포하는데 전력하도록 하며 수령의 자리가 나는 대로 임명해 보내고, 부상당한 포군은 감영과 고을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치료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