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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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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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九月二十七日]
아뢰기를, “충청 수사(忠淸 水使) 이봉구(李鳳九)는 날전복을 올리지 않은 일 때문에 내국(內局, 내의원)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파면을 청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관리를 교체하는 데 따르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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