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九月三十日]
아뢰기를, “순무영이 방금 병사들을 징발하여 나누어 보냈으니 군량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호(畿湖)의 관찰사가 연로(沿路) 부근의 고을 가운데서 그 편의를 헤아려 모종(某種)의 공곡(公穀)과 공전(公錢) 중에서 계속 실어 보내게 하되, 필요한 수량을 순무영의 지시를 기다려서 응접하도록 하며, 각 도내의 수령 중에서 별도로 운량관(運糧官)을 정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일체 삼현령으로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본을 보니, 진해 전 현감(鎭海 前 縣監) 정규찬(鄭逵贊)이 2 년 동안 재임하면서 한결같이 탐학만 일삼아서 횡령한 액수가 9,624냥 1전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해 현감 정규찬이 처벌된 뒤에, 그가 횡령한 돈을 법무아문에서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추징하여 본도로 내려 보내, 그곳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