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十月初二日]
아뢰기를, “계하된 경기 감사 신헌구의 장본을 지금 보니, 음죽 현감(陰竹 縣監) 김종원(金鍾遠)의 첩보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비도(匪徒)들이 관부를 에워싸고 무기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해 수령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때에 관부를 비워두는 것은 매우 소홀한 처사이므로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일을 보도록 하고, 관찰사의 계사(啓辭)에서 처벌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관찰사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 감사 박제순과 병사 이장회의 장본을 지금 보니, 청안 현감(淸安 縣監) 홍종익(洪鍾益)이 비도들에게 무기를 빼앗긴 일로 처벌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 파면하고 잡아와야 하지만 호서 고을에서 수령을 처벌하는 동안 직무를 비워두는 것은 매우 소홀히 하는 처사이므로,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