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十月初四日]
아뢰기를, “법무 협판(法務 協辦) 김학우(金鶴羽)가 지난밤에 어떤 무뢰배에게 살해당하였다고 합니다. 도성 안에서 조정의 관리가 아무런 까닭 없이 살해된 것은 근고(近古)에 없던 변고입니다. 빨리 경무청(警務廳)에서 기한을 정하여 조사해서 흉범 여러 놈들을 잡아다가 통쾌히 형률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방금 전교(傳敎)를 내려서 “묘당에서도 각별히 신칙하였으니, 속히 잡아다가 형률에 따라 바로잡아라!”라고 하였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