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十月初五日]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 감사 박제순의 장본을 지금 보니, ‘청안 현감(淸安 縣監) 홍종익(洪鍾益)과 영동 현감(永同 縣監) 오형근(吳衡根)을 무기를 잃어버린 일 때문에 파면하라고 아뢰었으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민심이 안타까워하니 모두 잠시 죄를 지닌 채 일을 보도록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파면하였다가 곧바로 유임시키는 것은 비록 엉성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때에 임시방편의 정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안 현감은 전에 이미 아뢰어 처리하였으니, 영동 현감도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