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十月初七日]
아뢰기를, “홍주 목사 이승우가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병인년(1866년) 연안 부사(延安 府使)의 예에 따라 그를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하여 호서 연해 각 고을에서 비도를 막고 토벌하는 일을, 그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기백(箕伯)의 전보를 보니, 서윤(庶尹, 감사 휘하의 실무자)이 병이 들어 직무를 살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의 응접(應接)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평양 서윤(平壤 庶尹) 이우영(李遇永)을 바꾸어 임명하고, 즉시 대임을 임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