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十月十一日]
아뢰기를, “방금 서산군(瑞山郡) 예리(禮吏)가 전패(殿牌, 임금의 위패)를 모시고 와서, 당해 고을의 비류들이 변란을 일으켜, 군수 박정기(朴定基)가 살해되고 공해(公廨)는 모두 소진되었다는 소식을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적의 세력이 창궐하여 장리(長吏, 수령)를 죽였으니 너무나 놀랍고 통탄스러운데, 전패까지 옮겨서 봉안하게 되었으니 매우 놀랍고 황송합니다. 전패는 경기 감영의 객사(客舍)에 임시로 봉안하였습니다.
안성(安城) 전 군수(前 郡守) 성하영(成夏泳)은 전에 논파(論罷)된 후에 연이어 비류들을 토벌하여 드러난 성과가 상당히 있으니, 특별히 용서해서 서산 군수로 임명하여 편리한 길로 즉시 부임하게 하고, 거느리고 있는 중앙 군사를 그대로 나누어 통솔하여 하루빨리 비류들을 토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무영에 명하여 삼현령으로 지시하도록 하며, 당해 군수를 구휼하는 은전은, 관찰사의 계사를 기다려서 다시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