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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10월 13일 [十月十三日]

아뢰기를, “계하된 영천 안핵사 이중하의 장본을 지금 보니, 여러 주범과 종범들을 나열하면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당해 고을의 백성들의 소요는 그 원인이 3가지이니, 첫째, 결세(結稅)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며,
둘째, 관아의 정사가 탐오한 것이며,
셋째, 명례궁(明禮宮)의 보세(洑稅)입니다.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영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새 법령에서 역(役)을 감면하여 준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는 관리들이 이제까지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고 제멋대로 의심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화란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잇달아 모여서 민가에 불을 지르고 관아에 난입하며, 심지어 수령을 들어다 내버리는 변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분수를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용채(鄭容采)는 본래 유명한 부랑배로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죽여도 좋다고 하였는데, 지금 또 앞장서서 소요를 일으켰으니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피 중이라고 하니, 신칙하여 기한을 정하여 잡아들여서 바로 사형[一律]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정기석(鄭基碩)은 비록 차석의 장두(狀頭)라고는 하나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앞장 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승연(李承然)은 돈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형세를 타서 변란을 주창하였으며 의복을 빼앗고 욕을 보인 것이 끝이 없습니다. 위의 두 죄인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들의 공초도 일치하며 그들도 모두 자복하였으니, 관찰사가 군인과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하여 백성들을 경계시키도록 하십시오.

박동업(朴東業)은 유감을 품고 있다가 변란을 틈타 관아의 안채까지 범하였으므로, 차율(次律)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3차례 엄히 형신한 다음 원악도에 종신토록 정배하십시오. 이정용(李正用)·양성진(梁成振)·정작지(鄭作之)는 나쁜 짓을 함께 하며 서로 도와주었다는 증거가 명확하므로, 모두 2차례 엄히 형신한 다음 절도(絶島)로 정배하십시오. 나머지 여러 죄수들은 경중을 나누어 적절하게 처벌하십시오. 전 군수 홍용관은 거듭 수령을 지내면서 모질게 수탈하여 오래도록 온 경내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결국 전에 없는 변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며, 횡령한 돈이 매우 많으니 법무아문에서 추징하도록 하십시오. 늘어나는 결세와 보세의 폐단은 실로 백성들의 고통과 관계됩니다. 이처럼 난리를 겪은 뒤에는 백성들을 보태주는 정사를 베푸는 것이 적절하니, 결수(結數)와 민호(民戶)에 따르는 세금을 줄이고 궁방(宮房)의 보세를 되돌려주는 것은, 모두 복명하여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주석
명례궁(明禮宮) 궁방(宮房)의 하나이다. 궁방은 후비, 왕자, 공주, 옹주의 궁실과 궁가를 뜻하는데 각지에 궁방전을 두고 국가를 대신하여 수조하여 경비로 충당하였다.
사형[一律] 사형에 해당하는 죄.
차율(次律) 사형에서 한 등급을 낮추어서 유배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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