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十月十五日]
아뢰기를, “매번 행행(行幸, 임금의 행차)할 때 기내(畿內)의 여러 고을에서 결소(結所)에 진배하는 것이 있는데, 액속(掖屬)과 경예(京隷)들이 규정 외에 강제로 수탈하여 도처에서 폐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결국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곧 힘써 방편을 강구하여 백성들을 유지하는 방도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공하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각 해당 관사(官司)에서 진배하도록 하고, 결소에서 진배하는 일은 영원히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정에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