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十月二十二日]
아뢰기를, “영남과 관동에서 비도들의 소요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 부사(居昌 府使) 정관섭(丁觀燮)과 강릉 부사(江陵 府使) 이회원(李會源)을 모두 소모사로 차하하여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 박제순이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태안(泰安) 전 부사(前 府使) 신백희(申百熙), 서산(瑞山) 전 군수(前 郡守) 박정기(朴錠基), 종친부(宗親府)에서 파견된 김경제(金慶濟)를 돌보아주는 은전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난리 통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으니 매우 참혹하고 측은하지만 사망의 경위가 아직 명백하지 않습니다. 관찰사에게 상세하게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게 한 뒤에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고, 시신을 운구하여 올 때 연로(沿路)에서 담군(擔軍, 짐꾼)들을 지정해 공급하고 특별히 마음을 써서 호상(護喪)하도록, 두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