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十月二十四日]
아뢰기를, “계하된 충청 병사 이장회의 장본을 지금 보니, 아산(牙山)·청산(靑山)·연기(燕岐) 3곳의 고을에서 무기를 빼앗긴 정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해당 수령들을 모두 죄를 지닌 채 업무를 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신(帥臣)이 수령을 파직하라고 논하는 것은 군율상 그럴 수 있으나, 죄명을 지닌 채 일을 보도록 해달라고 곧장 요청하는 것은 사체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니 깨우쳐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해 수신을 엄중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본을 지금 보니, ‘김해 전전 부사(金海 前前 府使) 민영은(閔泳殷)이 재임 시에 유용한 공전(公錢) 7만 5,348냥 5전 8푼을 추징하도록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공전을 유용하여 여러 해 동안 납부를 어긴 것은,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볼 때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법무아문에서 잡아다 구금하여 기한을 정하여 받아내어 공납(公納)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관찰사가 장계에서 충청 병사 이장회를 파직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찰사가 장계로 처벌을 논하는 것이 군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행군이 지체된 것은 사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에 임박하여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