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十月二十五日]
아뢰기를, “계하된 강원 감사 김승집(金升集)의 장본을 지금 보니, ‘각종 환곡이 16만 석을 넘지 않으니, 이것으로써 모곡을 거두어 지출하기에는 부족하여 작두전(作頭錢)을 더 받는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근래 엽전과 당오전(當五錢)을 서로 교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아전들이 횡령을 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 폐해가 극에 달하였으므로 변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두 대납(代納)을 허락하고, 분할하여 결전(結錢)에서 이자를 거두어서 환곡의 폐단을 바로 잡도록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세제도를 차례로 개혁[更張]하고 있으니 환정(還政)의 누적된 폐단도 함께 바로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강원 감사 김승집의 장본을 지금 보니, ‘춘천부(春川府)가 영(營)으로 승격된 후에,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 상납(上納)하는 것을 그대로 해당 부(府)에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어영(摠禦營)에서 옮겨온 군보(軍保)가 756명, 상번군(上番軍)으로 옮겨온 병조(兵曹)의 기병(騎兵)이 6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각 고을에서 배정하여 바치도록 하는 것은 역(役)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춘천의 군포를 없애려면 서울의 각 관사에 상납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춘천이 납부해야 할 것을 관동의 여러 고을로 옮겨서 바치도록 하는 것은 역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견감해주는 것이 합당하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