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十月二十六日]
아뢰기를, “충청 병사 이장회를 파면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라고 한 일은, 전에 이미 초기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충청 병사≪이장희≫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관찰사가 장계로 자신의 파면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시끄럽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말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찰사가 곧바로 수신(帥臣)을 파면하는 것이 본래 군율에 있다는 것을, 어찌 듣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국법[典式]에 완전히 어두우며 번거롭고 외람되기가 막심합니다. 당연히 잡아다가 처벌해야 하겠으나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잠시 죄를 지닌 채 업무를 보도록 하고, 원래의 장계를 물리쳤는데 후원(侯院)에서 규례에 따라 받아들인 것은 잘 살피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당해 승선(承宣)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